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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파견 노동자는 마찬가지로 연휴를 누릴 수 있다

2016/9/9 17:17:00 35

노동 파견 노동자휴가규칙 제도

연휴 조건에 맞는 근로자라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노무파견 용공이든 다른 형식의 용업이든 다른 형태의 용업이다.

2014년 3월 조씨는 제남 한 노무와 2년간의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연말 조 씨는 실업회사에 5일 쉬겠다고 말했다.

유급 연휴

거절당하다.

2016년 3월 조 씨는 한 노무파견사와 계약을 종지한 뒤 현지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신청해 실업회사에 미휴 5일 임금 수입의 300% 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재위는 심리를 거쳐 인스턴트

직원 유급

연휴조례 2조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민간 비기업 단위, 고용직 자영업자 등 직장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며 유급 연휴를 즐기고 있다"고 규정했다.

‘직장인 유급 연휴 실시법 ’ 3조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유급 연휴를 즐기고 있다 ”고 규정했다.

제14조 규정: “ 노무파견 단위의 근로자는 본법 제3조 규정에 부합해 연휴를 즐긴다 ” 고 규정했다.

본 사건에서 조 씨는 모 실업회사에 파견되어 연속으로 파견되었다

작업

만 12개월 이상 2015년에는 5 일간의 연휴를 즐겨야 한다.

‘기업직 유급 연봉연휴가 시행법 ’에 따르면 미휴연휴 연휴 임금 300%로 지급된다.

결국 중재위는 한 실업업체를 조씨에게 미휴연휴 임금 3600원을 지급했다.

관련 링크:

과다한 무거운 개안 이후 직능 부문이 법적 이외의 다른 구호 메커니즘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구호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을지, 피해자는 공상 보험 이외의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다양한 수단을 시도해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2015년 12월 29일 심천 한 제화공장 여사는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12월 31일 13시 35분 임상 사망을 선포했다.

가족은 공상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정 구조시한을 넘어 인사 부서에서 거절을 당하고 쌍방의 마지막 대부 공당에 패소했다.

‘광동성 산재보험조례 ’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과 일자리 근무 시간에 사망하거나 사망하거나 408시간 안에 무효의 사망을 구출하는 시동공상을 규정하고 있다.

심천시 사회보장국은 ‘ 48시간 초과 ’ 를 구출하고 규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코스 여사가 공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런 비극에 직면하면 여론은 “48시간 초과 산재 구출 불가 ”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얻어냈다.

그러나 해당 법조의 행문 어휘를 빗고 뒤가 드러낸 입법 본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산재와 공망 대우에 대한 인정은 사법판단과 상식 판단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며 대중은 오독과 인식 차이도 적지 않다.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업무 원인, 상해 원인은 업무, 공상 보험의 본질적 특징이다.

법에 의하면 근무시간과 일자리에 따라 질병이 돌발되고 사망하거나 48시간 내에 무효의 사망을 구출하는 동공상으로 보인다.

이른바 ‘상공상 ’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면 동등한 ‘공상 대우 ’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선진국이고, 자신의 질병이 발작되거나 죽음은 모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공상 제도에 대해 ‘ 재직 인병 치사 ’ 를 위한 근로자들의 폭로성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한 번 구체적인 개안 감정에 따른 거대한 원가를 피하기 위해서다.

직장에서 병으로 사망한 모든 근로자들이 공망 처우를 요구하면 후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기업의 이익을 평정하기 위해 무한 배상할 위험을 낮춰야 법에는 48시간 만에 산재로 인식하는 제한이 있다.

다만 이 ‘48시간 ’의 규정은 자신의 질병의 경우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직업병이나 근무 중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시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 48시간 초과 산재는 아니다 ” 는 말이 정확하지 않지만, 여사의 죽음과 업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가족패소는 불가피하다.

법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공상과 상응하는 ‘48시간 ’의 한계가 있다. 당연히 합리적인 초청과 상응의 수험이 있지만, 또 어떤 윤리 곤경도 만들어졌다. 가족이 꾸준히 치료하면 ‘초시 ’로 인해 조업조우를 상실할 수 있다. 소극치료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은 만능이 아니라 전문가가 강조한 ‘산재보험의 목적은 징벌과 보상이 아니라 고용주가 생산조건을 바꾸게 하는 데 있어서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들의 손상을 덜 받게 하는 것이다 ’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중한 개안 이후 직능 부문이 법적 이외의 다른 구호 메커니즘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구호 메커니즘을 통해 ‘ 생사 시한 ’ 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을까? 피해자 역시 의료보험 이외의 의료, 사회보장, 사회보장을 위해 자신들의 권익을 더욱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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