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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신고 관리 규정

2013/11/7 22:25:00 97

사보비신고납부규정

바로'strong `의 첫장 총칙 `


‘ww.sjfzm.com /news /news /news /news /index.u.aaaaas >의 첫 번째 규범으로 < a href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 (이하 사회보험법)·‘사회보험료 조항 ’에 따라 본규정을 제정하였다.

바로 < p >


의 제2조 고용인 단위로 납부신고와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사회보험료를 징수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다.

바로 < p >


의 본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는 고용인과 그 직원이 사회보험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근로자의 기본 연로보험료, 직공 기본 의료보험료, 공상보험료, 실업보험료와 출산보험료를 뜻한다.

바로 < p >


제 3조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사회보험납부 신고와 심사 심사 등을 책임진다.

바로 < p >


《p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보험경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바로 < p >


‘사회보험경영 기구가 징수하는 사회 ’a href =‘http:/(wwww.sjfzm.com /news /news /index.aas)’를 담당하고 ‘보험료 ’를 정하여 통일 징수를 실시하다.

바로 < p >


'strong '' 제 2 장 사회보험료 신고 < < < < strong >


사전의 4조용 업체는 반드시 월 내에 현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가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p '(1) 분자 이름, 조직기구 코드, 주소 및 연락처 처리 방식' (# p '' 을 통해 '(IP' >


'p '(2) 업체 개설은행, 호명 및 계정' '(# p' '을 트다.


'p '(3) 이용자 단위의 납부, 비용 납부, 비용 납부, 비용 납부 금액,' (# p $ '(# s' (3) 의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직공 명부 및 직공 납부 상황 ’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전의 사회보험 취급기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바로 < p >


은 비용 납부 연도 내에 사람 단위로 처음 신고한 후 다음 달에는 전금 규정 사항만 신고할 수 있다. 변동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바로 < p >


의 5조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대신 신고한다.

직원 신고의 사항은 직원 성명, 사회보장번호, 용직 유형, 연락처, 대리 납부 명세 등을 포함한다.

바로 < p >


‘p ’은 직공 대리 신고의 납부 명세와 변동 상황을 경직자 본인이 서명하여 인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고용자 보존준비가 필요하다.

바로 < p >


《p 》 제 6조의 고용인 단위로 사회보험취급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납부신고가 어려운 것을 처리하고 사회보험취급기구의 동의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부치다.

바로 < p >


의 조건이 있는 지역을 이용하면 사회 보험취급기구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신고할 수 있다.

바로 < p >


《p 》 제 7조의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제4조, 제5조에 열거한 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고용인 신고 자료 제보, 납부 기수와 비율이 규정, 수량 관계에 부합되어,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심사 기준을 한 후 납부 통지서를 제출하고, 고용자 신고 자료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환용자 단위 보정.

바로 < p >


의 사전보험을 통해 사회보험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미실신고하고 사회보험료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사회보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바로 < p >


‘p > 제 8조 고용인 부서는 반드시 용공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등록을 신청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등기를 미취한 것은 사회보험취급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검토한다.

바로 < p >


‘ p > 이용자 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액수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사회보험경영 기구는 지난달 출납 금액의 110% 에 따라 액수를 납부할 것을 확정하고, 지난달 비용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보험경영 기구는 이 회사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 수, 현지에서 상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등의 관련 상황을 확정했다.

고용 단위로 신고를 신청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이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바로 < p >


'p '제9조의 고용인 단위는 항력불가 납부 신고를 기한에 따라 신고를 연기할 수 없으니, 저항력이 없어진 후 즉시 사회보험취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 보험 경영 기구는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여 비준해야 한다.

{page break} < < >


사전의 strong ‧ 제3장 사회보험료 납부 < < strong >


의 10조 용자 단위는 반드시 사회보험취급기관이 제시한 납부 통지서를 규정한 기한 내에 < 사회보험료 > 를 취할 때 < < < 보험료 >를 납부해야 한다.


분배 (1) 가 그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 # # # p # 을 # 에 이르렀다.


‘p ’과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약속한 기타 방식.

바로 < p >


'p > 사회보험취급기구, 고용인 단위는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근거하여 발급된 추수증인과 그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바로 < p >


제 11조의 직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고용인 단위에서 대리로 납부해야 한다.

사람단위로 법에 따라 대리 징수 의무를 이행하면 어떤 단위나 개인이 개입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바로 < p >


은 날짜에 맞추어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사회보험취급기구를 기한에 납부하도록 지시하고 미납 날짜부터 0.5 • 5의 체납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을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체납금을 맡겨서는 안 된다.

바로 < p >


《p 》 제 12조 징수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규정에 따라 개설된 사회보험기금 수입호에 해당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을 펀드가 법에 의거하여 개설되는 사회보험기금 재정 전당에 해당해야 한다.

바로 < p >


제 13조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료에 따라 유인 단위의 실제 납부액 (대리납부 포함) 과 대리 납부 명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한다.

바로 < p >


의 14조 용자 단위는 월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명세상황을 알릴 것이다.

바로 < p >


의 고용자 단위는 매년 본 부서의 직원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본 부서의 현저한 위치에 본 부서의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발표하여 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바로 < p >


제 15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제때에, 온전히 고용 단위와 그 직원의 납부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비용 납부 상황을 정기적으로 고용인 단위와 직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용직과 직공은 《사회보험개인권익기록관리법 》등에 따라 비용 납부 상황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적어도 매년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사회에 한 번씩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바로 < p >


‘strong > 의 4장 미제로 사회보험료 납부 처리


제 16조 이용자 단위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사실미납 사실을 규명하는 날부터 5개 업무일 내에 사회보험료 제한 통지처를 통지한 후 5개 업무일 내에 보납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그 기한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사회보험법 제6조, 제86조에 따라 처리하는 규정 처리를 해야 한다. < p >


'p'은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는, '미납' (# p '>


'p '(2) 신고후 미제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 p >


‘ p '(3) 는 속보, 직원 인원수, 비용 납부 기수 등의 사항으로 사회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였다.

바로 < p >


《p 》 제 17조 용인 단위는 본 규정에 따라 제 16조의 규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보납하지 않으니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회보험법 제603조의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바로 < p >


'p > 제 18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 결정을 신청하고 다음의 재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 < < < p >


'p '(1) 분자 이름, 법정 대표자, 주소, 연락처' '(# p' '을 통해' (IP '' 을 의미한다.


'p '(2) 업체 개설은행, 호명 및 계정' '(# p' '을 트다.


‘p '(3) 가 할당한 사실, 이유와 근거


사전에 가입하는 사회보험료 금액 제한 < p >


바로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제공한 기타 재료들.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의 규정에 따라 즉시 사회보험행정부처에서 사회보험취급기구를 압수하여 신청을 받은 후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 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후, 서면 통지용 회사의 계좌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구를 배당해야 한다.

바로 < p >


《중국인민공화국 행정부 제 20조 사회보험행정부처가 작성한 사회보험료 배급 결정은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 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를 배웅하고 사회보험경영기구를 베껴야 한다.

바로 < p >


의 제221조는 조회 를 거쳐 회사 계좌 잔액이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액수보다 적거나 이월 후에는 사회보험료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로 사회보험료를 청산하고, 사회보험취급기관이 저당, 저당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바로 < p >


《p 》 제2조용 업체는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의해 인정해야 하는 평가기관이 그 담보재산이나 저당 재산을 평가하거나 저당 재산을 평가하고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심사를 거쳐 충분한 금액에 사회보험료를 청상할 수 있는 것을 쌍방은 계약이나 자당 저당을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해야 한다.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저당 등록을 해야 한다.

바로 < p >


'p > 제 23조 사회보험취급기구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저당 계약을 체결한 후, 유료 납부 협의를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사회보험취급기구는 협의 기간이 만료될 때 시장가격을 저당 재산, 저당 재산 할인, 경매, 변매 소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바로 < p >


‘p > 유료 납부 협정 기한이 가장 길지 않다.

바로 < p >


제 24조의 고용인 단위가 보증을 제공하고 유료 납부 협의를 체결하여 그 직원은 연납 기간에 사회보험대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 p >


《p 》 제 25조의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미납,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따라 사회보험취급기관이 사회보험법 제613조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압류, 압류, 압류, 경매업자 재산을 경매 소득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체납금: 《 p 》.


'p (1) 조회, 회사 개설은행 계좌 잔액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액수보다 적고 미비계약을 체결한 # # # # # # # p # 의 # p # 의 `


'p '(2) 가 배급을 거쳐, 고용인 단위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료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 p $을 통해 $를 배정하는 $를 배정하는 $s $를 배정하는 $s $를 배정하는 $는 $를 배정하는 $


의 납부 기한이 만료되어, 담보재산의 시장가격이나 권리 상황이 변화하여, 고용인 단위는 아직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미납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 p >


제 26조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니, 다음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 < p >


'p '(1) 강제 집행 신청서 (< < >


'p '(2) 회사 (2) 가 사회보험료 및 체납금을 체납한 사실을 체납하고 이유와 근거' (# p # 의) 를 기입하였다.


'사회보험취급기구 제한 보납 통지 '


'p '(4) 사람을 위한 의견' (< < < p >


‘p '(5) 이용자 단위에는 제 25조의 열거된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있다.


‘p '(6) 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고용인 재산 상황;, ‘ p ’을 말한다.


'p '(7)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바로 < p >


강제 집행원서는 사회보험취급기관의 책임자가 서명하여 사회보험취급기구의 도장을 첨가하여 명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page break} < < >


바로'strong '-'제5장 법률책임''


‘p ’의 제 27조 사회보험행정부서와 그 직원이 사회보험료를 획기적으로 결정할 때 아래의 행위의 하나가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의 규정에 따라 상급 사회보험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개정하여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 의법에 따라 처벌하고, 고용인기관이나 개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 추궁하여 < < p >


'p '(1)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여 결정을 내리는 ( # 의 # p >


'p '(2) 는 기한 내에 사회 보험료를 지급하여 사용자 단위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알리는 (# p # 을 제한 시간 내에 제때에 제시하지 않고 (#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여 결정하고, 서면 통지하고, 서면 통지할 것을 통지하는 # 등의 # 가 # 을 # 을 # 을


분배 (3) 가 배급을 결정하는 사회보험료 액수가 틀렸다.


'p '(4) 당사자 정보 유출에 사회적 보험료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미트립 '(미트립' (넷)


‘p ’은 법률, 법규와 규칙을 위반하는 다른 행위를 위반한다.

바로 < p >


의 제 28조 사회보험취급기구와 그 스태프 중 하나로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개정하고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직접적인 책임자 의법에 따라 해당 처분: < < p >


사전의 미법 (1) 이 규정에 따라 8조의 심사 결정 또는 고용자 단위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액수를 정하는 ( # 의 # 의 # 미결 (# 미결 # 미결 # 미결 # 이 # 는 # 미결 # 미결 # 을


사전에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료를 국가규정에 따라 기입하지 않은 < < < p >


‘p `3 ) 미의법의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용자 단위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보충 납부하고 체납금의 `


‘P ’은 인민법원이 규정에 맞지 않는 (# 를 강제 집행할 것을 신청한다.


'p '(5) 가 담보 계약과 유료 납부 협의가 규정에 맞지 않는' (# p '' 을 체결하다.


사전의 `6 `는 규정에 따라 심사 · 담보 재산을 처치하는 ` `의 `의 `를 결정하지 않 으면 `가 `를 결정하지 않 `를 정하여 `를 정하고 `를 처리하는 `를 처리하는 `


사전의 법률, 법규와 규칙이 규정한 기타 상황.

바로 < p >


제 29조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사회보험료 납부 기수를 제멋대로 바꾸어 소액 또는 사회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더 받거나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추납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와 환불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무료로 바꾸고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 인력에 따라 처분을 준다.

바로 < p >


제 30조 고용인 단위는 규정대로 사회보험취급기관에 비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바로 < p >


이용자 단위는 시간 내에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보험취급기관이 사회보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을 납부하거나 보족시키거나 보족을 하라고 지시하고, 기한부터 0.5 > 의 체납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험행정부처에서 배당 1배 이상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바로 < p >


제 331조의 고용인 단위는 달에 사회보험료 명세상황을 대납하고 직공 본인을 규정대로 통보하거나, 본 부서의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직원들은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바로 < p >


바로'strong `의 6장 부칙 `


《p 》 제 32조 사회보험료는 세무기관에서 징수할 것이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제때에 고용자와 직공은 사회보험료 액수를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하고 세무기관에 제때에 사회보험취급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보험 취급기구는 월에 단위와 개인이 실업보험료를 지불하는 상황에 따라 실업 보험료를 지급하는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 33조는 개인 신분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한, 사회보험료 신고와 납부 방법을 별도로 규정한다.

바로 < p >


'p '제34조의 본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노동과 사회보장부 사회보험료 신고납부 관리 잠정법 (노동과 사회보장부 제2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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