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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은 “ 전문 신발 전용 ” 이라며 “ 세 가방 ” 의 책임을 피하라고 한다

2008/6/10 0:00:00 10420

세 봉지

새 신발 한 켤레가 한 달도 안 신으면 밑창이 동전 크기의 구멍이 드러난다.

그러나 상점은 반품에 대한 거부를 거부하는 이유는'전용 구두 전용'이라는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5 월 하순, 오 여사는 신발 한 켤레를 들고 신었던 운동화 한 켤레를 들고, 기충이 종루 소협에 신고했다.

그는 지난 19일 남대로의 상점에서 288원을 아들을 위해 운동화를 샀는데, 아들이 20일 못 신으면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났다.

가게 측을 찾아가 환불, 상점 관계자는 “전용 신발은 반드시 전용해야 한다. 고객은 이 신발을 신고 농구를 하고, 신발이 거칠게 닳아 신는 사람의 원인으로 품질 문제가 아니다 ”고 말했다.

전문 신발은 반드시 전용해야 합니까?

종루에서 소협하는 스태프들은 이런 말들을 반박하며 장사꾼이 ‘ 세 가방 ’ 의 책임을 피하는 데 쓰이는 핑계로 여겼다.

운동화는 농구, 축구, 테니스 운동에 쓰여도 관련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게다가 이 가게는 특정 운동기구의 전문판매점도 아닌 이 신발은 어떤 운동에 대해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운동이 없다.

‘상주시 구두류 상품 ‘세 가방 ’에 따라 구두류 상품의 ‘세 가방 ’의 기한에 따라 구입 증명서를 작성하는 날부터 구두 단가가 100 -300원의 90일.

이에 따라 가게 측은 결국 오여사를 위해 새 신발을 갈아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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